지식재산처는 ’26.8.21.(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포함해, 핵심인력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 민사·형사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
-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해,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행위도 법적으로 명확히 처벌할 수 있게 됨.
-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누설한 경우 별도의 목적 입증 없이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함.
- 지식재산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에 대해 보다 빈틈없이 규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