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8.28.(금)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26.9.1.부터 9.15.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및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함.
- 주기적 지정, 직권 지정 등 지정사유, 지정 기간·방법, 재지정 요청 관련 유의사항 등 실제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향후 온·오프라인 설명회 및 온라인 접수·답변 등을 통해 기업과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제도 이해도를 높일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