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8.28.(금)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 및 운영 관련 「방송법」 위반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양사는 ’25.8월 「방송법」 개정 시행 이후 1년간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으로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함.
- 기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연합뉴스티브이는 주주총회 부결로 위반 시정에 실패함.
- 위원회는 양사 노사 및 최다액출자자 대표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현 사태의 주요 원인과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며 기한 내 시정을 주문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