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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 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6.08.31 12p
금융위원회는 ’26.8.31.(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개선·보완 방안을 확정하였다.

-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기능을 신설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의 신고로 다양한 피해구제 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는 반복적인 정보 입력 및 제도별 메뉴 선택의 불편함 해소됨.

- 수사·소송 등 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수사자료 열람, 자료보완, 진행상황 확인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피해회복 소송까지 연계 지원함.

- 오프라인 신고 시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가 채무정리,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하며, 지난 6개월간 821명이 상담을 받고 656명 피해자가 4,705건을 신고하는 등 실적이 나타남.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향후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피해자가 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상담 및 절차 이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함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대국민 홍보 및 안내도 강화할 계획임.

<참고>
1.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수방법(온라인)
2.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수방법(오프라인)
3.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제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