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8.31.(월) 공공 조달시장에서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제재를 전격 시행한다.
- 8.31. 입찰공고분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계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 시행함.
- 기존에는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적격심사상 불이익만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까지 국고로 귀속해 불이익 강화함.
- 이번 조치로 건설산업 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여 건실한 업체의 경쟁 기회 보장 기대함.
- 조달청은 향후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에도 해당 조치를 확대 적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