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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세무사회와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2026.08.31 5p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8.31.(월) 서울 본회 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세무 분야에서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전국 건설노동자들에게 국세·지방세 등 다양한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이번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7년부터 건설노동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 제공이 가능해져 가까운 지사에서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음.

- 공제회는 한국세무사회가 적절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 적립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

<붙임>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