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9.1.(화)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수입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 결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이 덤핑되고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임.
- 9.28.부터 5년간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며, 해당 품목은 점·접착제 및 특수 플라스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소재임.
-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4년 기준 47%에 달하고, 국내산업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회복을 위해 해당 조치를 시행함.
<참고> 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