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9.1.(화) 맞춤형서비스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
- 맞춤형서비스는 전문인력이나 공사수행 경험이 부족한 기관을 대신해 시설공사 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서비스임.
- 이번 개정으로 맞춤형서비스 수임규모 기준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기 중지된 사업의 해제·해지 기준을 신설해 인력운용 효율화를 도모함.
- ‘안전관리총괄조정자’의 운영근거를 신설하여 공사 전 단계의 통합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사업 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