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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2026.09.01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1.(화) 식품접객업자 등의 영업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및 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 영업 변경신고 시 영업허가증 등 구비서류 제출 의무와 영업신고증 등 보관 의무를 삭제해 행정 효율성과 영업자 편의성 높임.

- 식품접객업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등 처분을 강화하고, 식품안심업소의 행정처분 감면 및 각종 혜택을 확대함.

-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 적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판매 가능한 식품 범위 확대, 영업신고 등 수수료 기준도 정비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 합리화와 현장 영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