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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카드결제·해외체류자 피해구제 온라인신청… 민원불편 3건 개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026.09.01 8p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26.9.1.(화) 등기사항증명서 카드결제, 해외체류자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확대 등 3건의 민원불편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범 운영하고,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함.

-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장기체류자 및 재외동포에 대해 9월부터 식별번호 부여를 통해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가족센터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력과 전문성이 임금에 반영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27년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임.

<붙임>
1. 2026년 제4차 민원합리성 검토 개선사례(3건)
2. 2026년 제4차 민원 개선 사례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