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6.9.1.(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첫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단일 지방정부 중심 실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지역이 협력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임.
- 올해 처음 지정된 특구는 ‘스마트농업특구’와 ‘신해양레저특구’ 2곳으로, 각각 전남광주·전북·충남, 경북·부산 간 광역 연계 실증을 통해 직류전원 기반 농기계 충전·자율작업, 레저선박 자율운항 및 무인구조 등 12개의 특례를 적용해 운영함.
-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도 함께 의결되어, 광역 연계형 특구 도입, 규제특례 이행력 강화, 부가조건 부담 최소화, 정책 연계 등 4대 전략이 제시됨.
- 지금까지 55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높은 규제정비율(81.8%)을 달성했으며, 실증을 통한 안전성 입증 및 규제개선이 신산업 성장과 기업 사업화로 이어지고 있음.
<붙임>
1.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요
2.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개요
3.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