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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울리는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절차를 전면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
2026.09.01 6p
금융감독원은 ’26.9.1.(화)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 절차의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 최근 ETF 등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광고 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4~8월 업계와 T/F를 구성해 종합 개선안을 마련함.

- 주요 개선안은 광고 제작·심사 절차 강화, 금융투자협회 내 광고위원회 신설 및 심사 대상 확대, 광고 위반 제재 기준 신설, 광고 사후점검 및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 활성화 등 광고 업무 전반의 체계적인 개선임.

- 협회는 9월 초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후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규 반영 및 변경 준비를 거쳐 ’27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광고 근절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참고> 주요 미흡 예시에 대한 개선안 및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