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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재정경제부 국세청 장려세제과
2026.09.01 10p
국세청은 ’26.9.1.(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1.~9.15. ’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 ’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게 최대 115만 원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17.(목)에 지급할 예정임.

- 신청자는 모바일, 우편 안내문,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자동신청 사전동의 시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처리됨.

-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음.

- ’2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단가 및 소득요건이 확대되어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증가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또는 지급제외 가능성이 있고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에 유의 필요함.

<참고>
1. 신청 안내 현황 및 신청 요건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모형(연간)
4. 신청 방법
6. 주요 문답 사례
7. ’26년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