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26.9.1.(화) 우리 기업의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 부처는 산업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을 연계하고 관련 사업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함을 목표로 함.
- 주요 협력 내용은 산업기술과 지식재산 간 정책 및 사업 연계, 산업기술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 연계 강화, 사업화 및 활용 촉진, 경제안보 및 국내외 기술 침해·분쟁 대응,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정책 등이 포함됨.
- R&D 단계의 특허 분석 기반 IP 포트폴리오 설계, 사업화 단계의 기술·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연계 및 해외특허 확보 지원, 그리고 기술유출·침해 공동 대응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책과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
<붙임> 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