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26.9.2.(수) 베트남산 생과실·열매채소류 등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
- 이들은 수입, 도매, 소매 등 역할을 나눠 6개월간 약 4,300kg의 금지품을 여행객이 휴대하여 국내로 들여오고, SNS를 통해 사진 및 가격 정보를 공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남.
- 검역본부는 수사 끝에 국내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과 베트남 귀화인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도매 및 소매 역할자 전원에 대하여도 추가 조치를 병행 중임.
- 수입금지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 ’26.12.17.부터 금지품의 양도·운반·보관 등 국내 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검역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사회관계망(SNS) 상 금지품 불법 수입·유통 적발 사진
2. 수입 금지 식물 다단계 불법 수입·유통 모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