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2.(수)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업체 등 15곳을 고발 조치했다.
- 제조업소 15개소가 원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 및 품질검사 미이행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음.
- 적발된 위반제품은 약 5만 8천여 개, 판매금액은 약 36억 원 수준으로, 실제 함량보다 최대 5.8배 높게 흑염소 함량을 표시한 사례가 있었음.
- 흑염소 함량 미표시, 허위 출납서류 작성, 정제수 제외 방법 등으로 부풀림 표시 사례도 다수 확인됐음.
-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구매할 것을 당부함.
<붙임>
1. 위반업체 상세 내역
2. 위반 제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