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1.(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의 명칭을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심사 신청 사업자의 심사비용을 심사업무 수행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민간위원 위촉 권한을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원 구성의 신속성을 제고함.
-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26.9.11.부터 시행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및 공정한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
<붙임>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