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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AI·신기술 제품 광고하려면 실증할 수 있어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2026.09.02 18p
공정거래위원회는 ’26.9.2.(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 구체화 및 연장 가능 기간 단축, 사업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신설 등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26.9.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광고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사전 실증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인체·안전·성능·효능·품질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 예시를 추가함.

-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 사유를 천재지변, 기업 합병·인수, 권한기관의 서류압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며,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해당 광고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 사업자가 실증방법과 판단기준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자율점검을 유도함.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본 고시 개정으로 실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표시광고 실증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