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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2026.09.02 2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9.2.(수) 올 여름 경상도 일대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7~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7개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해 2개월간 TV수신료를 면제하고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은 1개월간 50% 감면함.

- IPTV 3사(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엘지헬로비전(케이블TV)이 요금 감면에 동참함.

- 이번 조치의 목적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 복구 지원에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추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