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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2026.09.03 8p
금융감독원은 ’26.9.3.(목)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방지와 선의의 보험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26.9.10.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 12~14급)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함.

-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1~11급)에게만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하도록 지급기준을 합리화함.

- 가입, 사고접수, 사고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소비자가 변경된 보상 절차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를 실시함.

-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표준약관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임.

<붙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