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9.2.(수) 감사원의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I(자살예방 분야)’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 경찰관서·소방관서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 개정 추진 중임.
- 자살예방센터가 상담 동의자와 미동의자를 모두 지속 설득하고, 필요 인력 확대와 관련해 2026년까지 평균 근무인력을 5명 수준으로 확대한 바 있음.
- 경찰관서와 자살예방센터 간 자살유족 정보 연계가 지체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협의 중임.
- 병역판정 심리검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고,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활성화 방안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