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9.7.(월)부터 9.23.(수)까지 약 3주간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와 기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천여 개소 이상을 점검함.
- 단속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함.
- 올해 7.7.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8.부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