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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2026.09.07 2p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6.9.7.(월)부터 8주간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인한 해외 통관애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품목분류(HS) 국제분쟁 신속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사전정보 제공 강화, 실시간 통관애로 파악, 단일 창구를 통한 신고 접수, 신속 해결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을 골자로 함.

- 수출기업 및 해외 현지법인은 외국 세관과의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 발생 시 분류원 누리집 「품목분류(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고, 접수 즉시 전담직원이 지정되어 신속히 처리되며 사전심사 신청과 연계해 적극 지원함.

- 신고기업에는 사전심사 회신문과 품목분류 논리 등 영문자료도 제공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주요 품목별 표준해석 지침 및 주요 교역국 사전심사제도 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함.

- 집중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관련 제도와 신고센터 이용방법이 담긴 홍보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상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