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7.(월)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 및 방파제 등 매립지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 대상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건설된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 구간임.
-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이견이 있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26년 1월 신청한 이후 관계 시군 의견수렴과 7회 심의, 1회 현장방문을 통해 군산시 귀속이 만장일치로 의결됨.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음.
-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자치단체에 통보하면, 매립지 준공검사 및 지적공부 등록 절차가 추진될 예정임.
<참고> 매립지 관할결정 경과 및 결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