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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2026.09.08 3p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26.9.8.(화) 통신 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계기로 109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당 부처가 협업해 정책을 추진함.

- 과기정통부는 109가 국민 안전 보호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며, 통신사·제조사 협의를 통해 고시 개정 전인 10월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함.

- 제조사도 109를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추가해 잠금화면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협조할 예정임.

- 이번 조치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기존에 109 이용이 불가능했던 위기 상황의 국민들도 신속히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상담전화의 안전망 기능을 한층 강화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