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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2026.09.08 2p
농림축산식품부는 ’26.9.9.(수)부터 10.19.(월)까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입법예고는 12.17.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주요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임.

- 개정령안은 자치구 구청장의 농촌공간계획 권한 부여,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변경·승인 절차 신설,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절차,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제외 기준,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음.

- 종전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기준 준수 입증 시 관련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을 협의회 승인 및 지원기관 지정 규정에 추가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12.17.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참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