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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2026.09.08 2p
해양수산부는 ’26.9.8.(화)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9.8.(화)부터 9.28.(월)까지 행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26.5월 실시된 8,669건에 대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어업인 실제 어업활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등록 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임.

- 판매사실확인서 제출 시 계좌이체내역 등 대금입금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협·위판장이 발급한 수산물매매기록장·위탁판매계산서·정산표를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판매실적 확인자료 신뢰도를 높임.

- 어촌계 공동작업 확인에서 공동작업일지 외에 판매실적·정산분배 내역까지 확인하며, 조업일지 서식도 표준화하여 참여자별 참여일자·월간 참여일수·확인자 서명을 통해 공동작업 참여를 명확히 확인하게 함.

- 조업여건 상 실제 조업시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루 단위 조업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조업일수 산정 과정의 혼선을 줄임.

<참고>
1.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2. 2026년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합동점검 결과·제도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