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9.8.(화) 우수·혁신제품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AI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와 혁신기업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AI기술 제품의 우수제품 진입 기회 확대, 혁신제품 사후관리 강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간 확대 등 기업현장의 주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안 논의함.
-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심사에 AI기술분야를 신설하고,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핵심기술·제조공정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등 AI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제안서 중복항목 삭제 등으로 기업부담 경감 추진함.
-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정책과 현장 간 괴리 해소 및 기술혁신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