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9.8.(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의 정확한 측정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산업계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정기준 개발·보급,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첨단산업의 측정 신뢰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측정역량 제고 근거를 신설함.
- 포장 식품 등 정량표시상품에는 표시량 이상으로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고 위반 시 공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비자동저울 등 법정계량기 관리 절차를 유연화하고, 비상거래·비증명용 계량기는 법정계량기에서 제외하되 용도 표시를 의무화함.
-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민간 위탁이 가능해졌으며, 계량검사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로 계량정책 전문성 제고를 도모함.
- 산업통상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계량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