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8.(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15(화) 공포·시행한다.
- 이번 개정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7년 9월까지 1년 연장되어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8년 3월 16일까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 치유휴직 신청기한도 1년 연장되어 2028년 9월 16일까지 이태원참사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의 실질적 일상회복을 기대하며, 피해자 지원 정보 안내에 더욱 힘쓸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