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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 교육안전정책과
2026.09.08 11p
교육부는 ’26.9.8.(화)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 및 교직원의 요양급여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2·3인실도 일반병실로 포함하고, 입원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 기존에는 2·3인실이 상급병실로 분류되어 추가입원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2인 이상 병실을 일반병실로 규정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함.

- 이 개정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의 정책 반영 사례로,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함.

<붙임>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