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9.(수)부터 9.30.(수)까지 신유형 기업결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산되는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가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신고의무 위반 방지 목적임.
-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이 사업활동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영업’의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핵심인력 이전으로 양수회사가 기존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주요부분’ 양수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 인력확보형 거래의 신고를 위한 양수금액 산정기준 및 이행행위 해석기준을 보완하여, 계약이 분산되는 실제 거래 관행에 맞는 기술적 사항을 정비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해외 경쟁당국과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여 마련된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검토 후 확정·시행 계획임.
<붙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