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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조달기업은 더욱 두텁게 보호”
재정경제부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 공정조달기획과
2026.09.10 2p
조달청은 ’26.9.11.(금)부터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하며, 신고 포상금을 2배 인상함.

- 앞으로 신고가 없더라도 언론보도,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이력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 제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요구할 경우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 적발 시 시정요구와 제도개선 권고, 사례 공개를 통해 재발을 방지함.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을 부당이득 환수 전 구간에서 2배 인상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함.

-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