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11.(금)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기준 마련, 서훈 취소 검토 및 정부포상 취소사유 공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포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음.
- ‘빛의 위원회’ 설립 및 활동 지원, 기록물 수집·관리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적 역사 정립과 국민 헌신 기념 기반 조성에 기여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헌신적인 노력과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