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9.11.(금)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대러 LNG 수입 제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통상교섭본부장은 영국의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가 국내 LNG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유럽연합의 제재에서 우리나라에 부여된 예외처럼 기존 계약에 대한 영국의 예외 검토를 요청함.
- 영국이 7월부터 시행한 신철강 조치로 한국산 철강의 영국 시장 접근이 제한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이 WTO와 FTA를 통해 구축해온 시장개방 및 교역 안정성을 고려해 조속한 개선을 요청함.
- 양측은 ’25년 12월 타결된 한-영국 FTA 개선협정의 조속한 서명·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해당 협정이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교역 확대에 실질적 기여가 예상됨.
-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 확대와 통상 현안 해소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