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11.(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원스톱 지원시스템 이용방법을 안내한다.
- 명절 기간 급전 수요 증가와 제도권 금융 이용의 제약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이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광고에 노출되기 쉬우며, 불법사금융업자가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유발함.
-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및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불법적 요구(연 20% 초과 이자, 선입금, 과도한 개인정보 등) 거부, 증빙자료 보관, 피해 발생 즉시 신고 등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함.
-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원스톱 온라인 신고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고는 상시 가능함.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휴기간 중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신고 경로를 집중 안내하고, 접수된 신고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제도 안내문
2.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수방법(온라인)
3.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수방법(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