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9.13.(일)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일상화되고 있음.
-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명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SCC) 및 승인된 기업규칙(BCR) 도입을 추진하며, 설명회에서 제도 도입방안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BPR) 인증의 국내 운영체계와 신규 인증심사 신청 절차도 설명회에서 안내하며, 기업의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EU 데이터 규제 동향 발표와 법률 전문가 1:1 무료 상담도 제공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법률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해외 운영 사례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여 정보주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참고> 설명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