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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6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2026.09.14 2p
금융위원회는 ’26.9.14.(월) ’26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개시한다.

- ’26.9.14.(월) 09:00부터 9.30.(수) 18:00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지정 신청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예비 신청기업을 위해 법률·특허·회계·기술 등으로 구성된 73인의 전문지원단을 통해 신청 서류 작성 등 단계별 무료 컨설팅을 제공함.

- 신청기업은 홈페이지 내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 기간 접수된 신청서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됨.

- 신청기업은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및 일자 등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