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9.13.(일)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9.1.~10.31. 동안 전국적으로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또는 동물 유실·사망 등 변동사항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가 부담 없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과태료를 면제하는 자진신고제가 연 2회(상·하반기) 운영되고,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을 권장함.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1월 한 달간 공원·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방정부와 동물등록, 변경신고,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집중단속 실시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과태료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등록·신고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함.
<참고>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