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6.9.14.(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사건은 연평균 37%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OTA를 통한 항공권 계약해제 분쟁이 다발함.
-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해제 거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이 58.4%로 가장 많으며, 운항 결항·지연과 위탁수하물 파손 등도 꾸준히 발생함.
- 항공권 구매 시 취소·변경 규정 및 수수료, 예약정보(영문명 등) 오류, 위탁수하물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피해 접수와 확인서 발급이 필요함.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함.
<붙임>
1. 소비자 주의사항
2.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