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14.(월)부터 9.22.(화)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성수품 가격 안정과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을 위해 행안부, 재경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함.
- 요금표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계량기 위변조, 정량 미달판매, 가격 담합, 업소 간 부당 가격 인상, 위생 기준 위반, 악성 문자 사기(스미싱) 등 민생경제 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령 위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함.
-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짐.
-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신고창구(지역번호+120, 1330)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도 신속히 처리함.
- 행정안전부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명절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참고> 추석 범정부 합동점검 및 캠페인 안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