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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공정은 단호하게, 민생경제는 살뜰히 범정부 추석 명절 합동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2026.09.14 4p
행정안전부는 ’26.9.14.(월)부터 9.22.(화)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성수품 가격 안정과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을 위해 행안부, 재경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함.

- 요금표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계량기 위변조, 정량 미달판매, 가격 담합, 업소 간 부당 가격 인상, 위생 기준 위반, 악성 문자 사기(스미싱) 등 민생경제 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령 위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함.

-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짐.

-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신고창구(지역번호+120, 1330)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도 신속히 처리함.

- 행정안전부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명절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참고> 추석 범정부 합동점검 및 캠페인 안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