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6.9.14.(월) 의료현장에 필수적이나 민간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긴급도입 제도를 통한 공적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1.5.)의 후속 조치로 자가치료용 반입 의약품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정부가 직접 공급함.
- 의료·약업현장과 전문학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공급이 어려운 4개 신규 품목에 대해 긴급도입을 추가로 인정하여 현장 공급을 재개함.
- 올해 11월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으로 공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긴급도입 및 주문 제조 등 공적 공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임.
- 식약처는 환자 치료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자가치료용 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목록(10품목)
2. 긴급도입 추가(신규) 의약품 목록(4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