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9.14.(월)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동 간담회에서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분쟁 관련 업무범위를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단계 등으로 확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음.
- 최근 분쟁이 증가하는 태아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간병인보험 보험금 심사, 의료자문 관련 내부통제 강화,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 적용 등 주요 현안별로 불합리한 소비자 불이익 방지와 현장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함.
- 보험업계는 관리급여 지정 이후 신장분사치료 등 의료 현장의 풍선효과 및 허위·둔갑 청구, 요양병원 페이백 등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당국은 모니터링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공조체계 강화 의지를 밝힘.
-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회사가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유 중인 분쟁 건을 점검·신속 처리하고, 민원·분쟁 동향을 분석해 이상 동향 시 즉각적인 점검과 문제해결을 요청임.
- 금융감독원은 ‘분쟁 Key man’ 제도 운영 등으로 보험회사의 신속·공정한 보상과 분쟁업무를 지원하고, 회사별 분쟁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합리적 보험금 심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주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