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15.(화)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5개 판매업소를 추가 적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간 건강’, ‘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거나 원재료의 기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인 것처럼 광고한 5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함.
- 적발된 업소는 약 1만 9천여 개 제품을 약 5억 2천만 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
- 이번 점검은 4월, 6월에 이어 3번째로 실시되었으며, 반복·상습적 부당광고가 확인되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 알부민 식품은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이며,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 전혀 다르므로 소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 효능·효과를 판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붙임>
1. 위반업소 상세 내역(총 5개소)
2. 제품별 주요 부당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