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9.15.(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공공계약의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
- 군수품 적격심사 전 구간의 낙찰하한율을 2%p 일괄 상향하여 제값 받는 공공조달 환경 조성함.
- 산업안전 신인도 심사항목 신설로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감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보유기업에 가점 부여함.
- 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는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고, 고용안정 우수기업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실질적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보완함.
- 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군수품 조달 생태계 혁신 및 신뢰성 제고에 주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