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15.(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의료제품안전센터와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의료제품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및 허가, 품질, 안전관리 등 규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규제담당자 간 교류와 협력으로 규제역량을 강화함.
- 이번 협약은 한-우즈베키스탄 간 의료제품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현지 규제환경 이해 및 대응력 제고에 기여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이 최근 크게 증가한 점을 강조함.
- 식약처는 현지 규제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기업 규제 애로사항 선제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