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15.(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시 조건으로 제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대한항공에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장기간 협의 끝에 개선된 최종안을 통해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와 양사 소비자 권익의 균형 있는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주요 내용으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 관리되어 기존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보장받고, 마일리지 전환은 탑승 1:1, 제휴 1:0.82의 비율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통합 이후 10년간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에서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기준을 최근 10년간 최고치 이상으로 확대함.
- 우수회원 제도는 등급 매칭 및 실적 평가를 통해 유리한 등급을 부여·유지하고, 아시아나 유·소아의 기존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함.
-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 사전 안내 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방안을 시행할 예정임.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한 지속 점검과 함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소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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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일리지 통합방안 관련 주요 Q&A
2.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