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15.(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을 실시한다.
- 이번 특례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 추가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신청기간은 9.15.(화)부터 9.20.(일)까지이며 개별 접수로 진행됨.
- 출범 일정상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으며,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후 10.2.(목)부터 순차 임용 예정임.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27.4.30.까지 중수청 특례임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