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9.16.(수)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력 유관기관과 발전사업 고유번호(디지털 주소) 도입 및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신설된 전기사업법 제24조의3 실행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기사업 인허가·설비·검사 등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었던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발전사업자는 8종 주요 민원을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청·접수·진행현황 실시간 조회 가능하며, 발전소별 고유번호 부여로 발전사업 전 주기(신청-착공-검사-운영 등) 이력 통합 관리체계가 도입됨.
- 인허가 신속 대응, 업무 자원 배분, 정부·기관 간 데이터 정합성 강화 등 시스템 활용 효과가 기대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력산업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힘.
<붙임>
1. 업무협약식 추진 계획
2. 업무협약서(안)
<참고>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