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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자율보호정책과
2026.09.16 2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9.16.(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ISMS-P 인증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인증 유효기간 중 발생하는 침해사고 등에 대하여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도록 개선함.

- 인증심사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규모, 사회적 파급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신설함.

- 인증 의무대상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 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여 재취득 기회를 부여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연내 완료할 계획임.